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문단 편집) === '정부 책임 vs 개인 책임' 논란 === 피해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같았지만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행사에 참가한 개인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찰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사고는 안타깝지만 (참가자들이) 좀 더 주의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책임을 가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https://m.ajunews.com/view/20221102155927790|<이태원 참사> "개인이 잘못" vs "정부 책임"…대학가 책임공방 가열]] 특히 정부가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핼러윈 참사 피해자들이) 즐기기 위해 놀러갔고, 누가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한것이 아니다”라며 올린 지원금 반대 청원,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놀러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용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철회해 달라고 올린 청원 등이 있었고 국민동의청원 중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5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동의 청원의 경우 5만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외 정부가 대형 참사라는 이유 만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출했다가 사망한 이들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비록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지원 찬성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명확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만약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미 지급된 장례지원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51689?sid=102|개인 사고 vs 정부 책임… '이태원 참사' 지원금 찬반 논란]]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세월호]]는 사고 당일 이전부터 위험이 감지됐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비교해 예견 가능성이 작았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그 중간쯤으로 보이는데, 매년 핼러윈 즈음에 대책회의나 보고를 하는 등 의무가 있었다면 [[서울경찰청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월호 판결과 관련해 한 검찰관계자는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의 과적 등 타인의 불법행위가 선행됐고, 그 이후에 해경의 구조활동이 더뎌 기소된 것”이라며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이태원 참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처음부터 사고를 발생시켜선 안 될 책임이 [[경찰]]과 [[구청]]에 있었다.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여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첫 112 신고가 오후 6시34분에 들어왔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세월호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에선 경찰 윗선의 예견가능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어 [[과실]] 인정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8229?sid=102|#]] 국민의힘 [[이언주]]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사건은 분명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에 다녀왔다고 한 이 전 의원은 "[[세월호]]보다 더욱 증거가 명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60994?sid=100|#]] 또한 여당 인사들이 과거 세월호 경험 때문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일종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추정했다.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87288?sid=100|#]] 또한 2차 가해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입 '[[자유]]'를 떠들어대지만 실은 인간의 '자유'의 참뜻을 알지도 못하는 저열한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 부끄럽다"며 "자칫 그런 몰지각한 자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소위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주변에서 그런 '[[일베]]'스런 행동들을 보면 지각 있는 분들께서 말려주시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72799?sid=100|#]]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가령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으면요, 아마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순탄하게 흘러가죠. 그래야만 마음을 또 다스릴 분들도 다스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컨대, 세월호 때도 해경 같은 데, 해경 수뇌부가 계속 무죄를 받았다.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정치적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정치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 대통령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기본 이치를 모른단 말이에요."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24805?sid=100|#]] 2022년 11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태원 참사에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3.1%였다. 특히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53.0%, '책임이 있는 편이다'가 20.1%였다.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없는 편이라는 답은 23.3%(책임이 없는 편이다 18.6%, 책임이 전혀 없다 4.7%)였다. 의외로 희생자 중 대다수를 차지한 [[2030]] 세대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40대는 80.5%, 50대는 76.1%, 60대 이상은 72.2%가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서는 66.2%, 30대에서는 69.8%가 '책임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지 정당으로 응답자를 나눠 봤을 때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지지층은 '책임 있다'는 응답이 96.7%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책임 있다'는 응답이 42.9%로 오히려 '책임 없다'(50.2%)는 응답보다 낮게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3282?sid=100|#]] 2022년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m.hani.co.kr/arti/society/rights/1065760.html|#]] 2023년 2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녹사평역 분향소를 출발한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공식 책임자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 가운데 삼각지역 앞에서는 보수·극우단체가 확성기를 통해 "유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를 보고 하는 말"이라며 "너희는 선택적 추모 팔이를 하고 있다"고 소리쳐 시민들이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20344?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